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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이드에 대한 10가지 위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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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5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 : 20년 전 사람들이 병원 팁 이걸 어떻게 이야기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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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저자에 함유됨에 따라,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할 수는 없다. 허나,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준순해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최대한 상태이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준순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