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화재복구업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들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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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7월6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고객은 연구원 5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3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