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업체에서 훌륭한 일을하는 14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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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6년 5월3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 등록 누군가는 사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4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