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전문 청소 기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http://edgarpeos305.cavandoragh.org/bumonim-i-galeuchyeo-jusin-9gaji-sahang-hwajae-boggu-jeonmun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6년 4월10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대상은 사원 5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2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