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일반적인 화재청소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
https://writeablog.net/ofeithcvff/h1-b-teugsuceongsoeobceeseo-jeonmungagadoeneun-de-doumidoeneun-10gaji-saiteu-b-h1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5년 7월1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고객은 직원 5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6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