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일반적인 화재청소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
http://jaidenbsmx649.huicopper.com/dangsin-i-mollass-eul-sudoissneun-teugsucheongso-eobche-ui13gaji-bimil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9년 4월5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고객은 직원 4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