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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 잊어 버려야 할 3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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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은 오는 9월 1일 우리나라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접수를 받는다. 잠시 뒤 5월 16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4일부터 11일까지 정당계약을 시작한다. 단지의 청약은 군별로 청약이 진행되며, 1인당 총 1개군의 청약이 가능하다.

Submitted on 2025-07-04 08: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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